2024.11.18 발의 ·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동자 참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도입 및 공정성 강화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노동이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임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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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임원의 임면 등)
변경 전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별도의 노동이사 포함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노동이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 후 2년 이내의 퇴직 공무원은 공개모심에 응할 수 없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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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의 임원 구성과 추천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지방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부실 기관을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기관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적용 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동이사 제도나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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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지방공기업의 이사 중에서 상근하지 않으면서 경영에 대한 조언이나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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