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범죄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증거 보존을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 시 즉시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물의 신속한 차단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 같은 성범죄물이 유포될 때,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서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시 비공개로 전환하여 유포를 빠르게 막을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자에게 비공개 전환 및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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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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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을 돕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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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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