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복수의결권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감사 선임 때의 3% 의결권 제한과 이사의 특별배임죄를 없애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자유와 경영권 방어수단을 넓히려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지금은 의결권이 1주마다 1개인 것이 원칙인데, 회사가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예외를 새로 만들어요. 이렇게 발행할 때는 정관에 의결권의 수, 행사·부활 조건 등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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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9조제1항·제344조·제344조의3 (복수의결권주식)
변경 전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 행사·상환·전환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요.
변경 후
종류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및 수'가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주식을 발행한 경우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요. 4분의 1 상한 규정에도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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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조문들이에요.
주주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새로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주주총회 결의에서 발행주식총수 기준 요건을 없애는 조문들이에요.
감사·감사위원 선임 등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는 조문들이에요.
이사의 경영 결정에 대한 책임 기준을 새로 정하는 조문이에요.
특별배임죄를 없애면서 관련 벌칙 조문들을 함께 손보는 부분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 규정은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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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의결권주식
1주에 1개인 보통 주식과 달리, 1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갖는 등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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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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