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선거권·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기준 벌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공직선거법의 벌금형 금액 전반을 함께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당선무효·선거권 제한 기준이 벌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금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잃어요. 이 법안은 그 기준 금액을 1천만원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100만원 기준이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고, 판사 개인 간 양형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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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3호 (선거권이 없는 자)
변경 전
선거범 등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5년간(집행유예는 10년간) 선거권이 없어요.
변경 후
기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요건과 기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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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벌금 기준을 올리는 조문들이에요.
돈이나 이익으로 선거를 매수하는 범죄의 벌금을 올리는 조문들이에요.
선거의 자유나 선거 관리를 방해하는 범죄의 벌금을 올리는 조문들이에요.
거짓 방법으로 명부에 오르거나 투표하는 범죄의 벌금을 올리는 조문들이에요.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경우의 벌금을 올리는 조문들이에요.
기부행위와 선거비용 관련 범죄의 벌금을 올리는 조문들이에요.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벌금 기준을 올리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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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선거권이 투표할 권리라면, 피선거권은 뽑힐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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