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특정 기간 한정된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교부율 보정 기준의 구체화
기존에는 '불가피한 사유'나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되었던 교부율 보정 조건을, 교원인건비 증가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바꾸어 실무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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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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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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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부율 보정
교육 재정을 나누어 줄 때, 인건비 등 특정 항목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시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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