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금지
단순히 불법 수산물을 직접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이를 팔아주는 것을 도와주거나(중개) 대신 사주는(구매 대행) 행위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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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등)
변경 전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류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1항은 기존과 같으며, 제2항에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단,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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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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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어획물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하거나 채취한 수산자원 또는 그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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