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필수 보건의료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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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의료원의 사업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진료권 내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기획·조정·사업 수행과 시·도,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이 사업 내용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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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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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권
특정 지역 내에서 환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인 의료 서비스 범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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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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