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여 의료 취약 지역에 더 효과적으로 배치하려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시 소진료권별 현황 반영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상황을 파악할 때, 단순히 전체가 아니라 '소진료권'이라는 단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조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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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제3항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함
변경 후
소진료권별로 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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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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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진료권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현황이나 배치 기준을 세울 때 활용하는 의료 서비스 구역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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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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