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항공권 취소 등으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낸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청구권 신설
항공 여객이 공항시설 이용을 위해 미리 낸 사용료를 내고도 실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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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 청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 여객이 공항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납부한 사용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는 이를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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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미사용 사례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분들에게는 최소 1회 이상 고지해야 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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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공항사용료
항공 여객이 공항 시설이나 비행장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통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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