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용과 돌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법률에 명시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강화
입주자들의 고용, 상담, 교육, 돌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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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나. 입주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다.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라. 「장애공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상담ㆍ교육ㆍ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바. 그 밖에 입주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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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큰 틀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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