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산 공유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요건의 유연성 확보
현재는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유할 때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특정 사유로 인해 그 사람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그다음으로 많은 지분 소유자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공동 소유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장 많은 지분 소유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도 임원이 될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원 자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조합 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