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하여 전기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인의 날 지정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하여 전기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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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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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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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인의 날
전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특별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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