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운영 주체에 따른 차등 규제
발의 의원들은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규제하기보다, 실제로 누가 운영하는지(소상공인 또는 중소유통기업 등)를 고려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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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다목
변경 전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변경 후
체인사업의 (…현행과 같음…) 형태를 운영하는 점포 중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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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점포와 중소형 점포 사이의 규모를 의미하며, 이 법에 따른 각종 규제(의무휴업 등)가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점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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