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공정한 재판을 돕는 법안이에요.
사법방해죄 신설
수사나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법관을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공포심을 주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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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9조의2(사법방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법관을 협박하거나 그 가족에게 공포심을 주는 등의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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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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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방해
수사나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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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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