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수신료의 결정과 배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신료를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 증액이나 감액 조정을 심의하고 결정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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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
변경 전
수신료 금액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방식
변경 후
공사가 수신료 증감 조정을 신청하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이를 심의·결정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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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신료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위원 구성, 독립성 보장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신료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조사권, 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조문이에요.
수신료의 확정 절차와 교육방송공사 등에 대한 배분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수신료의 징수 방법과 관련 권리의 소멸 시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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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영방송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적 책무를 수행하며 운영되는 방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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