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삭제
현재 헌법재판소법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사람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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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 임명 결격사유로 규정함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당원 신분 관련 제한을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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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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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담임권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국가의 사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헌법재판소는 특정 사유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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