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동산 거래 시 홍수, 가뭄, 지진 등 재해 위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설명 사항에 관련 지도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재해 위험 정보 제공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해당 지역의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공공용지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