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승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를 통한 투명성 강화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하는 무형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전년도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전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완료했을 때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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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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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형유산
전통적인 기술, 공연, 의례 등 형태는 없지만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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