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6·25 전쟁 당시 서해도서 지역을 수호하며 희생한 한국유격군 대원과 유족을 예우하고 기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 설립
비정규전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한국유격군 대원과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기념사업회를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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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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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부의 지도·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사업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국방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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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정규전
정규군이 아닌 조직이나 수단으로 수행하는 전쟁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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