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근로계약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조건 명시 대상 확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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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출산·육아 관련 근로조건 명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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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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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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