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 등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하고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의 참여 방식 다양화
법인이나 단체, 개인 같은 민간이 토지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지원센터에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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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센터에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환경부장관의 행정적 지원 및 실적 관리 의무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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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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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서비스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해요.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 물, 식량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이나 기후 조절 같은 기능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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