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임명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여 무분별한 연임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연임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는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위원이 무기한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자격 논란이 있는 위원의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8항
변경 전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되, 임기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
어떤 직무나 직위를 맡아 수행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