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 대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지역 민방위대의 조직 단위를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민방위대 조직 단위의 유연한 변경
현재 '통·리'를 기준으로 하는 민방위대 조직을 상황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어요. 이는 민방위 대원 수가 부족한 지역 등에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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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현행과 같음…) 통·리 민방위대,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읍·면·동 민방위대 및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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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 운영의 유연성 확보
민방위 대원 수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조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적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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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기술지원대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등 특정 분야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들로 구성된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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