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징계와 임기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단체에 대한 강력한 시정 조치 및 제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를 조사할 때 발견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어요. 만약 단체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단체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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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스포츠윤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임원의 징계 심의'와 '임기제한 예외 심의'를 추가했어요.
변경 후
제18조의3 제3항에 '6의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에 관한 사항', '6의3.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제한 예외 심의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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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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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부정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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