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벌대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지배구조를 위해 해외계열사 정보와 내부 규범 공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공시 의무화
재벌대기업이 해외에 있는 계열사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숨기지 못하도록,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현황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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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변경 전
현재는 일반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8가지 항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8개 항목에 더해 '동일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보령 현황'과 '경제력 집중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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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외계열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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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커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의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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