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이송을 돕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 확대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로 큰 규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이에서만 환자 이동을 돕던 것을,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에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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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 제1항 제3호
변경 전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변경 후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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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단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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