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정년 연장과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 시설장의 정년 규정
사회복지시설의 장(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정년을 65세로 명시하고, 특정 사유가 있을 때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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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설장의 정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설의 장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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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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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의 장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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