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
기업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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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업가치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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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는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돼요. 또한 첫해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부실공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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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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