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정 조건에서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농촌의 발전과 인구 유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이나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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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농업진흥지역이나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나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에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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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진흥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지정되어 보호받는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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