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딥페이크나 아동성착취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위 확대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 목록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변경 전
현재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범죄를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1~12호에 더해, 성폭력처벌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11조의2), 정보통신망법(제74조제1항제2호)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허가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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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범죄 수사를 위해 특정 통신을 감청하거나 검열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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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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