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첨단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이를 방지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등록상표'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했을 때만 포상금을 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영업비밀(제18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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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제1항
변경 전
특허청장은 등록상표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특허청장은 등록상표 관련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제18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신고한 사람 등에게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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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여 타인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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