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부당한 영업 행위를 막고 약국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중개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약국이 비대면 진료를 돕는 플랫폼 업체나 그 종사자에게 돈이나 물품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어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것을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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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
변경 전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약국개설자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약국중개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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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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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이익등
돈, 물품, 편의, 노동력, 접대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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