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제작'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표시 의무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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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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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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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이나 사진과 합성하여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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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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