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제작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만든 경우, 해당 저작물이 AI를 통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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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표시) ① 생성형 인공지능(글ㆍ소리ㆍ그림ㆍ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해당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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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성형 인공지능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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