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무분별한 천연가스 수입을 방지하고, 공정한 가스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추가 수입 시 처벌 근거 마련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정해진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천연가스를 더 들여올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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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설된 제4항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자가소비용수입자에 대해 장관이 일정 기간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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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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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발전이나 산업용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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