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기존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임 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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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 구조 개선 및 안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영세한 화물운송 구조를 개선하고, 과적·과속 등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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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운전기사)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빌려와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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