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용 기금 조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모아 접경지역을 위한 전용 기금을 만드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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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복권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하며, 농어업·임업 기초시설,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사회간접자본, 문화복지시설, 주민안전시설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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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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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간접자본(SOC)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경제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직접적으로 물건을 생산하지는 않는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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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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