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나노기술 연구를 위한 시설인 '나노팹센터'의 명칭과 운영 기반을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나노팹센터의 개념 정립
기존에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던 '나노팹센터'라는 용어 대신,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시설을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 체계를 세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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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나노팹'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국가나노기술인프라'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정부 지원 대상 시설을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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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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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연구를 위해 필요한 분석, 가공, 공정 또는 특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장비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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