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하위사용자의 의무와 전문가 참여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하위사용자의 부적절한 용도 사용 금지
화학물질을 실제로 사용하는 하위사용자가 등록이나 신고된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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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하위사용자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하위사용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사항 및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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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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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위사용자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화학물질을 공급받아 실제 공정이나 제품에 사용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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