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거 납부 세액의 환급 기회 제공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내었던 등록면허세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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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 제5항
변경 전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변경 후
사회복지법인등(법인ㆍ단체(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5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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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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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과세원칙
형식적인 법적 형태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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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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