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민속 5일장 같은 장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골목형상점가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만 정의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거래하는 장소(민속 5일장 등)'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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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변경 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또는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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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모여 있는 구역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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