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지역 우선 고려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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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도권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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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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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거나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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