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의 보수·정비 및 활용을 위해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출입 허가 사유의 확대
현재는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에 출입할 때 '학술연구'나 '관리실태 조사' 목적일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수·정비 및 보존·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시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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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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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천연기념물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동식물 등 자연의 가치가 높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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