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 업무를 강화하고, 부실한 감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리인 교체 및 권한 강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감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할 경우 지자체장이 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또한, 감리인이 부실 공사를 발견했을 때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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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
변경 전
기존에는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며,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여 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감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시정·중지 명령을 하지 않거나,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양을 정해 지자체장이 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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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리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리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부실한 업무 수행 시 지자체장이 감리인을 교체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이에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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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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