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사업을 전담하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구특별회계 신설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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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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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이 경우 인구 정책)을 위해 예산을 별도로 묶어서 관리하는 회계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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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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