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선 수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어민과 관련 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어선 수리 서비스에 대한 세금 혜택
현재는 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어선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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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선 수리 관련 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어선 수리 등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공되거나 받는 어선 수리 용역부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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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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