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민간택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통일하여 신뢰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의 통일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기존처럼 민간이 자율로 정하게 두지 않고, 법률에 정해진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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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제2항제2호
변경 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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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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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주택을 분양(매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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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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