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도 음주나 도박 등으로 품위를 손상할 경우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나 도박을 했을 때만 제재를 받았지만, 개정안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복무 기간 중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경고와 연장 복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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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 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만 경고처분과 연장복무 처분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복무기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의 기강 문란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회복무요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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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중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렵거나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사회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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