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가 육아 및 출산 관련 급여 비용의 30% 이상을 더 부담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때 국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이 부족해지면 실업급여 등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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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고의 부담)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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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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