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성폭력범죄 범위 확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인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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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정의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정의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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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폭력범죄의 정의에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 추가로 포함되었어요.
보호관찰관의 점검 요구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집행 시점과 관련 규정 준용 범위가 변경되었어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협조 요청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도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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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신체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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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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